주말(토,일) 근로시간이 7시간30분씩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기준법상 30분 휴게시간 주잖아요?
그럼 실제 근무 시간은 14시간인데 계약상으론 15시간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