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챙칙스
챙칙스23.12.0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토,일) 근로시간이 7시간30분씩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기준법상 30분 휴게시간 주잖아요?

그럼 실제 근무 시간은 14시간인데 계약상으론 15시간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번 근무하시는 것이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사이에 7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 30분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은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30분을 뺀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건지 7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서 7시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 안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