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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생애최초 감면받고 3년 실거주 의무를 모르고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을 했어요. 다시 감면받은 주소로 전입해도 감면받는데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미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감면세액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면받은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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