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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멧돼지81
고운멧돼지8120.08.01

당사자 없이 이혼을 할수있나요?

동생부부가 미국으로 간지 20년정도 되었어요.

거기서 같이 살지않은지도 10년정도 되었구요.

아이는 미국에서 나아 엄마랑 살고 성인입니다.

동생부부는 불법체류상태구요..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동생이 혼자 이혼처리를 할수있을까요?

한국서류상 이혼처리가 안되어있는데 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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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도 법원에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파악하여 송달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남동생 혼자 이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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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별거 중이고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인 점을 밝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송달절차가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겠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조소를 밝히는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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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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