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