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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집게벌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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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선택적 근로시간제 토요일(무급휴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노사합의된 월 필수근로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1배, 법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1.5배를 지급하고 있고,

야간, 주말 근무는 무조건 1.5배 지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무급휴무일)인데요.

연차(8시간)를 사용하고 토요일날 근무(8시간)하신분들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때문에 보상을 드리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연차 사용해도 1배수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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