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의 재원은 반드시 회사 내부나 외부에 예치해 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면 비용이 부담되고, 회사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비하는 목적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일정액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도 본인에게 적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