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는 퇴직금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 해마다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