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로 살고있는데요..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하네요
전세로 살고 저층 4층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7년정도 살았고요..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요..주인한테 말해서 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저희가 알아봐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내용이니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수가 집 구조상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으므로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