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내추럴한뻐꾸기222
내추럴한뻐꾸기22222.12.10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저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에 떨어진다는데 보수공사를 하면 부담해야하는것인지 ?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저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에 떨어진다는데 보수공사를 하면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이 새는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의하여 아랫집에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윗집의 집주인인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 실제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 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