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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뻐꾸기222
내추럴한뻐꾸기22222.12.10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저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에 떨어진다는데 보수공사를 하면 부담해야하는것인지 ?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저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에 떨어진다는데 보수공사를 하면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이 새는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의하여 아랫집에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윗집의 집주인인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 실제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 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