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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더지183
편안한두더지18323.04.10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요청하니 사측에서 '권고사직이었다.'라고 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도 없이

월요일에 통보받고 그 주 금요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해고 예고 수당'의 존재를 알게되어 요청드리니

제 사정(?)을 생각해서 권고사직으로 진행한 것이였다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근무 기간은 5개월 가량이며 근로계약서조차 미작성으로 수습기간 내의 갑작스러운 해고일 수도 없습니다.

구두로 수습은 3~4개월까지만이라고 말씀하셨었으니까요...

해고수당 요청 및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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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각각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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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이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의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로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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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직이나 합의해지의 청약 사실(해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사직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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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직서가없어도 성립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하지않으셨고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된것으로 보이며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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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대한게 없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만한 여지가 있고, 따라서 받을 소지도 있으나

    법리 구성의 문제이므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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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할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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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입니다. 그러나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제로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판단되고,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해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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