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과 산재근재보험의 차이?
재해를 당하고나니 산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를 준비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산재보상후 근재보상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두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재보상신청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나을까요? 혼자 신청해도 무난하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상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의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의 주체는 민간 손해보험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정률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지만, 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산재보상 외에 초과되는 손해액을 근재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해당하는 것부터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조력여부는 선택이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의 경우 위자료 및 일정 한 비급여 치료비(성형비등)가 없고 장해에 대한 부분도 달르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근재 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근재 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적용되지 않은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와 비급여칠, 장해보상금 차이 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재 처리의 경우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회사 내지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점과 산재보상과의 중복 보상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자 모두 근로자가 당한 재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지만 산재보상은 실손실에 대한 구체적 보상이 아닌 정책적 고려하에 책정된 정액보상인 반면 근재보험은 실손해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민사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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