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상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의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의 주체는 민간 손해보험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정률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지만, 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산재보상 외에 초과되는 손해액을 근재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해당하는 것부터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조력여부는 선택이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