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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1.18

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년 11월에 급여명세서 상 급여 계산법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나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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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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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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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바,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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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el.go.kr/wage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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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에 급여명세서 상 급여 계산법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나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로 사료되며,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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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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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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