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계정을 팔앗는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쳣습니더
텔레그램에서 번개장터를 9만원에 매입한다고 해서 판매를 햇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그사람은 무피해라 해서 팔앗는데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클까요?
계좌는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앗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무낮님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계정을 판매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정 양도에 대해서는 계좌 양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상대방의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양도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