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번개장터를 9만원에 매입한다고 해서 판매를 햇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그사람은 무피해라 해서 팔앗는데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클까요?
계좌는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무낮님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계정을 판매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정 양도에 대해서는 계좌 양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상대방의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양도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