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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핫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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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제주도에 계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께서 홀로 남게 되오 가족들이 제주도로 넘어가야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금요일에 정상근무후 마무리를 지었으나 학원에선 무단퇴사를 주장 후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일들을 모두 검토 후 전체적인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하시는데 내용이 길어 상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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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7일 알바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8시간 근무 시작

2023년 1학기 휴학으로 4월달에 정규직 전환 제시 (복학하게 되면 미리 말만 해달라고 하셔서 계약 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없음)

2024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3년 11월쯤 복학 의사 밝힘 (2024년 1학기에 대한 복학)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을 알바로 고용하여 1월부터 인수인계 진행

2024년 2월부터 알바형태로 주 2일 (월, 금) 근무 ->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024년 6월 3일 같이 원장님 대리인으로 일하던 수학 선생님께서 원장님과의 갈등으로 2024년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6월 14일 퇴사통보받음.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을 인수하게 되어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하심)

2024년 6월 10일 5월달 월급이 잘못 책정되어 원장님께 확인 부탁 후 시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시정해주시겠다는 전화를 받음 (녹음 내용 없음)

같은 날 제주도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심.

이로인해 같이 사시던 할머니께서 혼자 제주도에 남게되셔서 급하게 제주도로 이동.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기에 가족 전체가 제주도를 왕행하게 됨.

이러한 사정으로 학원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근무일이 아닌 목요일에 대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힘.

2024년 6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이기에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부탁하심 (수학쌤과 보조쌤 증인)

2024년 6월 14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5월달에 기존 원장님에게 잘못 책정된 월급과 6월 근무일에 대한 월급 지급을 부탁

하루전에 퇴사통보를 밝힌 것은 무단퇴사이기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

또한, 학부모와 아이들 상담 후에 자금까지 근무시간을 기재한 것이 과대로 기재된 것이 있어 cctv확인 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

그러나 근무시간 책정은 본인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이셨던 수학선생님께서 기재해오셨으며, 본인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본원에서 확인 후 월급을 지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실질적인 인지가 되어있지 않았음

수학선생님께서 금요일은 30분 일찍 수업이 시작된 부분이 있어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동일하나 한번에 확인하시기 위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함.

또한,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으나 2024년 2월에 대한 내용과 같이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2024년 6월 13일 새로오신 원장선생님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항이 무단퇴사라는 언질을 해주시지 않으셨기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었음

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원장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해드렸으며, 근무시간은 원장님 본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cctv 확인 후 기존에 지급된 월급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심

그렇기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또한 작년에 쓴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파기로 책임을 물 것이라고 하신 상황 (계약서 파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증거는 없으나 해결되었기에 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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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한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은 별개로서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협박은 무시하면 그만이고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항 등을 증명해야 하고(실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보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회사에서 알기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