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근데 11개월짼데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
>> 네, 작성 및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10시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스파물을 받아야하는 직업으로 9시 30~40분에 최소한 도착을해야합니다.
보통 출근시간은 9시 30분 출근하고 퇴근을 9시 20분정도 합니다.
식사시간 따로 제공되어있지않고 한가할때 먹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중식 석식 오후 3~4시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점심빼고 고객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잠깐 쉬는시간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하구있구요
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작업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조출한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