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변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대 회사에 irp계좌 만들어서 사본 보내 주면 되냐고 물어보니
급여 통장으로 바로 보내준다고 하는대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귀어서 무조건 irp계좌로 빋아야한다고 하는대 급여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돈문제가 불투병한 회사라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된 것은 맞으나 그와 관련된 제재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급여계좌로 제대로 지급되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회사에서는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계좌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irp 계좌로 받으시면 면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쓰실거라면 irp 계좌를 받더라도 해지 시 세금이 떼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에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개인 계좌로 보낸다고 하여 법적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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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죄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