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교육비 미지급 가능하느요?
알바면접보고 전화로 오라고해서 시작하게됬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교육비 3일은 삼개월뒤에주고 그안에그만두게되면 지급을안한다고했어요 알바를해야되서 알겟다하고 하게됬어요 교육이라고해서 일을안하게아니라 일은 똑같이 다했어요 한ㄱ달안에 그만두게되서 달라고했는데 저는 삼개월안에 그만두먄 못받는다고한게 기억이안나는데 거짓말하지말라며 자기한테 녹음된게있다며 변호사와얘기하고 연락준다며 협박?하는데가능하나요?또한 교육비를 지급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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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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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의하여 참석이 강제된 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지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근무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육비나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자는 해당 교육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