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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개개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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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중 2년차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자는데 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서2년차근무중 입니다

한회사 에서는 입시시 한번만 작성 하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2년차에 다시 재작성 하자는데 꼭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싫다고 안해도 되는지요

안하면 불이익이 오는건가요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다 강요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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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서가 소용이 없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무작정

      거부하기 보다는 왜 다시 작성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재작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근로조건 대비 변경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변동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지, 근무내용,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점 뿐만 아니라 주요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작성해야만 합니다.

      통상 매년 임금이 변동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