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중 2년차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자는데 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서2년차근무중 입니다
한회사 에서는 입시시 한번만 작성 하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2년차에 다시 재작성 하자는데 꼭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싫다고 안해도 되는지요
안하면 불이익이 오는건가요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다 강요라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서가 소용이 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무작정
거부하기 보다는 왜 다시 작성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재작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근로조건 대비 변경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변동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지, 근무내용,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점 뿐만 아니라 주요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작성해야만 합니다.
통상 매년 임금이 변동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