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개월 후 임차 종료를 앞둔 전세 세입자로
전세임차 계약 종료 관련 문자를 보내 임대인이 종료를 받아드리겠다는 문자 답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도 다시 보내 정확한 의사표현을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말씀하신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