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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세상은요지경

만약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회사에 무단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한겁니다.

작은 전자제품이나 서랍에 들어있는 귀중품 같은걸 훔쳤다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기계적으로 나온다면 수사,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무단침입 후 절도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고려하면 6개월 내외 징역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