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편의점앞에서 택시타려고 하는데 뒤에 남자셋이서 편의점계단에 앉아있더라구요
저랑남친은 택시가와서 타려고하는데 뒤에 남자들이 아이씨x발 하면서 욕을하길래 남친이 왜욕하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먼저 택시기다리고있었답니다
편의점계단에 앉아있는데 그모습을 누가택시잡으려고하는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
암튼 그렇게 언쟁이오가다가 욕설이 오고갔고
남자셋중 제일덩치큰남자랑 저랑 욕을하면서싸우는데 저보고 얼굴도x같이생긴게 라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서슴치 않았고 몸을 가까이붙이다시피 하며 욕을하길래 저도 모르게 두번 밀쳤어요
그렇다고 그 덩치큰남자가 휘청이지도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폭행죄로 신고해서 저는 몇일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남자가 처음엔 없던일로한다더니 갑자기또 고소원하고 처벌원한다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오늘 검찰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넘겨도 괜찮냐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
저는 30몇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이런일이없었고 경찰서에 발한번들인적없이 살아왔습니다
먼저 욕을하며 시비걸은건 그 남자인데 제가 처벌을받게생겼네요 합의금을 준다생각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차라리 그남자에게 합의금을 주느니 차라리 나라에 벌금을 내고말겠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검찰쪽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벌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너무나도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
설사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일단 최대한 합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합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