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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밀잠자리134
심각한밀잠자리13423.12.30

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 이상에 관련해서 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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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분께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48시간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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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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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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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일까지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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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7일 동안 48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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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 이상에 관련해서 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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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한주에 48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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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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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월요일부터로 계산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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