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 이상에 관련해서 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분께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48시간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일까지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7일 동안 48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 이상에 관련해서 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한주에 48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월요일부터로 계산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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