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주당 40시간 근무 기본 하루 8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
목 12시간
금 4시간
주 총 40시간 근무
근무했다고쳤을때
목요일의 경우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당 40시간은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초과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에 4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요일의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목요일의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의 경우 초과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당 40시간은 맞췄습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위 8시간 초고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합이 주40시간이라도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2시간-8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 이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12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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