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40에서 7시 사이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증상은 오전 9시부터 발현돼서 병원을 갔더니 x-ray결과 위장염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의 경로가 확실한 게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고싶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장이 인정을 안 할시 절차가 더 까다로워 지나요?
말씀하신 사건 진행을 고려하면 해당 식당으로 인한 것이 유력할 수 있으나 일단 식당 측과 얘기를 해보고 식당 측이 불응 한다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