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것도 재물손괴인가요?
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
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내용에 "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