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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것도 재물손괴인가요?

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

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내용에 "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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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라는 내용으로 재물손괴 고소사건에서 어떤 취지로 주장하시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결국 그러한 재물손괴가 본인의 고의로 인한 행위인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