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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이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손괴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