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방전의 병명을 수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신병원에서 가벼운 우울증을 처방하였고 누군가 다시가서 대리처방 받으며 심한 우울증으로 처방 받았는데 유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항의하지 정신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을 이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처방하면 진료기록만으로도 오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이명으로 수정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이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처방전을 수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로 처방적은 수정(작성)한 경우로서 특히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의 행위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가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