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정신병동 입원 중 병원 측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서 늑골이 부러진 느낌이라고 입원한 환자가 호소하였으나 골절이 아니라며 오진을 내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 병원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퇴원 후에도 계속 아파 타 병원에서 받은 진료 소견으론 늑골 골절이 나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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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이 있었다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황에 따른 진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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