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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22.12.04

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정신병동 입원 중 병원 측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서 늑골이 부러진 느낌이라고 입원한 환자가 호소하였으나 골절이 아니라며 오진을 내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 병원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퇴원 후에도 계속 아파 타 병원에서 받은 진료 소견으론 늑골 골절이 나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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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이 있었다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황에 따른 진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