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남깁니다.
-10명정도 있는 오픈채팅 단톡방-
나: 아.. 내가 전에 좋아했던 애 이상한 유튜브에 나왔어... 너무 충격적이야..ㅅ.ㅂ....ㅋㅋㅋ
상대: 뭔 이상한 유튜브?
나: 막 가슴까고 수다떠는 그런 유튜븐데...
상대: 어떤 유튜브?
나: ㅇㅇㅇ. 이 유튜브 알아? (유튜브 채널명 언급)
상대:ㅇㅇㅇ?
나: 하.... 짜증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런데에 나오니까...
이거 유튜브 채널이 법인 채널인데요, 이 유튜브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해보이나요? 채널 명까고 가슴까고 수다떠는 채널이라고 언급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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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평가나 의견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명을 오픈하면서 "이상한 유튜브"라며 말을 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