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강직한개구리207
강직한개구리20723.08.11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남깁니다.

-10명정도 있는 오픈채팅 단톡방-

나: 아.. 내가 전에 좋아했던 애 이상한 유튜브에 나왔어... 너무 충격적이야..ㅅ.ㅂ....ㅋㅋㅋ

상대: 뭔 이상한 유튜브?

나: 막 가슴까고 수다떠는 그런 유튜븐데...

상대: 어떤 유튜브?

나: ㅇㅇㅇ. 이 유튜브 알아? (유튜브 채널명 언급)

상대:ㅇㅇㅇ?

나: 하.... 짜증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런데에 나오니까...


이거 유튜브 채널이 법인 채널인데요, 이 유튜브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해보이나요? 채널 명까고 가슴까고 수다떠는 채널이라고 언급햇으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평가나 의견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명을 오픈하면서 "이상한 유튜브"라며 말을 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