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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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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형사나 민사로 법적처벌받나요?

한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A가 "내가 유튜브보면서 한영상에 유행하는장르를 때려박아서 뇌절치는영상이 개같다"이런식으로 2~3명과 잠시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해당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채널 주인이 우연히알게되어 고소한경우 법적처벌을 받나요? 대화에서 어떤채널인지는 지목해서 얘기하지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어느 유튜브 채널을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그 대상이 되는 유튜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널이나 유튜버를 지목하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