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부터 '당신과 일을 못 하겠다, 태도를 바꾸고 재직하던지 정리하던지가 필요하다' 는 말을 들었고, 권고사직으로 판단 후 퇴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을 권유한 적 없고,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는 주장입니다. 저는 11월 30일 퇴직 날짜로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을 적어 제출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직 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도 넣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는 사직서 승인이 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고용노동부에 녹취 자료와 퇴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상신한 기록을 제출해서 진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직서 수리가 안 되었으므로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사직서에 <퇴직 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내가 가진 인맥을 회사에 소개해주고 가겠다> 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 보지 못한 사직서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껴 이 조항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