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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발발이287
늠름한발발이28722.11.20

권고사직 사유의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하겠다고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당신과 일을 못 하겠다, 태도를 바꾸고 재직하던지 정리하던지가 필요하다' 는 말을 들었고, 권고사직으로 판단 후 퇴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을 권유한 적 없고,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는 주장입니다. 저는 11월 30일 퇴직 날짜로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을 적어 제출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직 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도 넣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는 사직서 승인이 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고용노동부에 녹취 자료와 퇴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상신한 기록을 제출해서 진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직서 수리가 안 되었으므로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사직서에 <퇴직 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내가 가진 인맥을 회사에 소개해주고 가겠다> 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 보지 못한 사직서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껴 이 조항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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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대체인력을 소개해주기로 하는 합의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사직서 조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용주의 말만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태도를 개선하라는 의미이지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조항에 대해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히

    사직권유를 한게 아닌 당신과 일을 못 하겠다, 태도를 바꾸고 재직하던지 정리하던지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후에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