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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11.14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됬는데 퇴사처리 안해줌?

5인미안 사업장에서 일하였으며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서 넣었고 처리중입니다. 퇴사처리가 안되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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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종 10월 12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공단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로 하여금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 미처리도 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원으로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5일인 오늘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고 10일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