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됬는데 퇴사처리 안해줌?
5인미안 사업장에서 일하였으며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서 넣었고 처리중입니다. 퇴사처리가 안되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종 10월 12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실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공단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로 하여금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 미처리도 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원으로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5일인 오늘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고 10일 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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