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기간제 근로자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주35시간 기간제 근로자 A와 관련,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여 주12시간/월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간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해당이라면 A가 이달 초과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이 붙는 건 5시간만 해당일까요?
나머지 5시간은 시급 100퍼센트로 계산하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