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후 양육비청구 가능한 케이스일까요?

인지신고만 한 상태이고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는 중인데 지금 상대방이 현금을 못주니 카드를 사용하라고 해서 카드를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 카드를 쓰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임신 기간 중 폭언, 차를 때려부시는 행위 등 여러 행동들로 인해 더 이상은 진전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혼자 준비중입니다 상대는 모르고요. 매달 상대 부모님 용돈 200, 약값 200, 거기다가 소소한 인터넷 결제등 모든 비용을 상대가 내는 상태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150 딱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권이나 양육비에서 불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자 판단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이상 인지만 이루어지면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으셨을 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인지신고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인지신고가 완료되어 법률상 친부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 지원이나 카드 제공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카드 사용이 오히려 양육비 지급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의 유리함 여부

    임신 중 폭언 및 재물손괴 이력은 양육권자 지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상대방의 소득 규모와 현재 부모님 용돈 등으로 지출되는 내역을 입증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대응책 수립

    첫째, 상대방의 폭언과 재물손괴 증거(녹취, 사진 등)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둘째, 현재 지급받는 카드 내역은 양육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카드를 거부하기보다 지급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정을 통한 양육비 합의를 시도하되, 불응 시 즉시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조속히 고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특별히 불리하게 볼 만한 상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 들여다봐야 정확한 판단과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