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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전세만기 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출연장때문에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 접수증을 달라기에 만기 3주전에 신청을 해서 접수증을 은행에 넘겨드렸습니다

임등명 신청 후 아직 진행은 안되고있는거 같은데
미리 신청한 건으로 전세만기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건가여 ? 아님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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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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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가 되야 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대출연장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것도 사실 처음듣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신청까지 하셨다면 아마도 반려될 확률이 높아보이고 계약만료일 이후 다시 신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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