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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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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미지급배당금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24년 미지금배당금 300만원(배당소득세 미발생)을 신고 후, 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잡혀있는데,

미지급한 배당대상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꼭 지급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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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이 배당 결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배당금 지급받는 것을 타법인에게 면제하는

    경우 타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주주인

    법인이 해당 미수령 배당금을 타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법인 입장에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금지급법인에게 배당금을 대여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 계산상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당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세청 1993. 5. 27.자 법인46012-1556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