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대부분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만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이므로 가산 연차휴가 1일을 합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