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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24.04.23

다음 해가 넘어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 3년 5개월간 재직하면서 일만 하다보니 저도 미련하지만 연차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적이 없네요.


질문1. 작년 2023년도에 연차를 사용해서 7개 남았는데이번 2024년으로 넘어가면 연차가 다시 갱신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를 이월? 이연 시켜준다고 했지만 아무튼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새로운 해가 되면 연차가 12개인가 15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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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대부분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만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이므로 가산 연차휴가 1일을 합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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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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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의 이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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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그리고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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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 사용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을 시 이월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3년 차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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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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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다음날에는 새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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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이월되도록 정한 경우, 미사용 연차 개수는 이월될 것이고

    작년 근로의 대가로 올해 새로운 연차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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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면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된 날로 3년내 청구권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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