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입한 드론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 했습니다.
당시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한 해외 당국에서 관세를 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드론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