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 6회 휴무,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식대 미포함, 상여금 없는 조건이면 2024년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220만원 제안 받았는게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09+21.5*1.5)*9,860원= 2,378,7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20만원(세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 6회 휴무,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식대 미포함, 상여금 없는 조건에 22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할 때 1일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급여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약 2,379,218원이 됩니다
세전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40시간 한주는 48시간 근무하면 평균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3,4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2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월 2일 이상의 연장근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세전 2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