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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4.01.04

2024년 최저 월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에 (9시~6시(쉬는시간 1시간))

월 급여 얼마를 지급해야 2024년 기준 최저임금에 안 걸릴까요?

가능하시다면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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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99,14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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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8+8(주휴일))*4.345(월평균주수)*9,86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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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월~토 8시간분 + 일 주휴 8시간분 = 56시간

    56시간(1주) x 4.345 x 9860원(2024 최저임금) = 2,399,135원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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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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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은 간단합니다.

    일단 주5일, 주40시간으므로,

    기본급 209시간*9860원

    6일째수당 : 8시간*4.345주*9860원

    합계 : 2,403,47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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