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문제와 님의 실제 사시는 거소문제와, 소유권 문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을 그냥 두셔도 옮기셔도아무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임대차했다고 해서 주인이 주소를 옮겨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출장을 장기간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님께서 제주도로 주민증록을 옮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역시 그쪽으로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