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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표범167
날렵한바다표범16721.11.19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경찰 조사 받기전에 치료를 받고 조사 때 진단서를 제출 못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 진단서를 검찰로 제출해도 되나요? 늦게 제출 할 경우 인정이 안 되나요? 연락을 먼저 하고 방문하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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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상해죄 등의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진단서는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검사님실로 연락하고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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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인 경우 진단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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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증거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후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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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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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지먼

    검찰 단계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연락을 하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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