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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숩95
베베숩95

대체계약직 기간 만료 전 전임자가 복직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대체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해당자가 복직을 하고 휴가로 돌립니다

복직시 계약이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계약를 새로 하게된다면 기존계약에 미사용한 연차를 승계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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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임자가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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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재 입사시 계속근로기간이 최초 입사시부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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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임자 복직과 무관하게 대체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후의 재계약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이 된다면 연차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받거나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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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복직 시 계약을 종료하기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만 정해져 있고, 조기 복직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기재된 기간까지는 근무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의 단절이 있을 경우 연차를 승계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곧바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승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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