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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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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퇴사히는게 맞는지요?

입사일이 6월20일이라면 급여를 그담달7월19일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때 퇴직금 계산시 마직막3개월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권고사직 통보로 인한 퇴사는 입사일 당일 20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님 급여일 19일로 퇴사하고 짐챙겨서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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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하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기간 산정이 달라집니다. 즉, 회사와 몇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이 달라지는 바, 만약, 7.20.자로 사직하기로 하였다면 4.20.~7.19.을 3개월로 보아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20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해 6.19.까지 근무해야 근속기간이 일 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6월 20일로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 20일에 입사했다면 6월 19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퇴직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