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문 회사 입니다.
약 12년간 근무해온 직원이 퇴사협의 후 인수인계 기간 중
내부 매입자료,매출자료,사업자등록증,직인 등 모든 자료를 반출했습니다.
엑셀 내 다운로드 및 작성기록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제기를 하였고
자료를 담은 USB를 반납 받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경쟁 회사로 이직을 협의한 상태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예정대로 퇴사 후 경쟁회사로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상대 경쟁회사 또한 소송 제기가 가능 할까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