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하여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통 전문 회사 입니다.
약 12년간 근무해온 직원이 퇴사협의 후 인수인계 기간 중
내부 매입자료,매출자료,사업자등록증,직인 등 모든 자료를 반출했습니다.
엑셀 내 다운로드 및 작성기록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제기를 하였고
자료를 담은 USB를 반납 받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경쟁 회사로 이직을 협의한 상태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예정대로 퇴사 후 경쟁회사로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상대 경쟁회사 또한 소송 제기가 가능 할까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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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영업상 비밀을 누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나 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보시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및 퇴직 후 동종 부류의 회사에의 취업금지 등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 계약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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