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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날쥐284
엉뚱한날쥐28423.01.10

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하여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통 전문 회사 입니다.

약 12년간 근무해온 직원이 퇴사협의 후 인수인계 기간 중

내부 매입자료,매출자료,사업자등록증,직인 등 모든 자료를 반출했습니다.

엑셀 내 다운로드 및 작성기록으로 반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제기를 하였고

자료를 담은 USB를 반납 받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경쟁 회사로 이직을 협의한 상태였다는걸 알게 되었고

예정대로 퇴사 후 경쟁회사로 입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상대 경쟁회사 또한 소송 제기가 가능 할까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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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영업상 비밀을 누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나 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보시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및 퇴직 후 동종 부류의 회사에의 취업금지 등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 계약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