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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194
말쑥한왈라비19420.06.19

미성년자와 벤치에서 술마시게된다면?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공원벤치 또는 아파트 안에있는 놀이터등에서 술을 마시고있다가 경찰이오게되면 미성년자에게 술사준것과 벤치에서 마신것으로 처벌받게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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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형사 처벌이 되나, 영리목적이 없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위 제59조 제6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처벌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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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을 마신 것 자체는 특별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술을 판매하거나 술집,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이에 대해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술을 판매하지 않고 권유 등만을

    한 경우에 특별한 범죄가 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 보호법상의 위반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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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준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같이 술을 마신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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