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았는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다 팔았는데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가 계약하기로 한 매물을 다른 고객이 계약금을 걸어놨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수중에 있던 돈도 아니고 주식을 필아서 나온 돈인데 피해보상 받을 수 없나요? 손해보면서까지 마련한건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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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가계약 위약에 관한 사항을 미리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의 협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이상, 안타깝지만 계약자체가 없는 것이니 아무 책임도 물을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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