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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시끌벅적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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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명령신청서에 대한 질문이요

2024.04.22 전세 계약만기인데

3개월전 집주인께 연장안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했고

계약만기때 따로 말없으시고 그대로 잠수타셨어요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신청 없으셔서 확정이 난 상태인데

이뒤로 뭘 해야될까요?

중기청에서는 올해 6월15일이 만기이구

돈은 못받았구

집은 계속 이집에서 지내고있고

전세사기 결정문은 아직 결과 안나왔고

1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했는데

계속 이집에 지내야될지 이사가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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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가 되었고, 지급명령까지 되었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 후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쨋든 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다면 압류나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