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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두꺼비168
시크한두꺼비16822.11.20

1억을 부모님께 받고 원리금을 매월 드리고 있 습니다. 증여세를 나뿌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았 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받았는대요 매월 월리금을 드리고 있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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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추후 소명요청이 왔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서에서 증여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자지급내역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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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목적으로 1억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상환방법을 기재하신 후 매월 원리금 상환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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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소득의 무상이전시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원리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금전대차이지 증여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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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리고 매월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 대해 정리한 글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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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상환하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1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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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또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시 세무상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부모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명 사채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자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의 자금출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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