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또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시 세무상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부모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명 사채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자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의 자금출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