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부모님께 받고 원리금을 매월 드리고 있 습니다. 증여세를 나뿌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았 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받았는대요 매월 월리금을 드리고 있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추후 소명요청이 왔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서에서 증여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자지급내역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환목적으로 1억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상환방법을 기재하신 후 매월 원리금 상환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소득의 무상이전시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원리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금전대차이지 증여가 아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리고 매월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 대해 정리한 글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상환하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1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또는 이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시 세무상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부모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명 사채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자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의 자금출처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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