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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117
유능한굴뚝새11722.04.14

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것
2. 다음 주에도 근무를 나온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이 두 경우가 해당될 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 전체 근무를 잘 나갔습니다.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월 25일(금요일)에 잘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잘린 것인데 다음 주에 근무를 나오는 게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3주 분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4주 함) 지식인에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여쭈어 보고 아니다. 받는 게 맞다. 라고 하시면 준다고 하신다는데 뭐가 맞나요? 잘린 건데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데
4/13, 4/14, 4/15 (수목금) 15시간 이상 일했고, 4/18 (월) 에 또 8시간 일하러 나갑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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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전체 근무를 잘 나갔습니다.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월 25일(금요일)에 잘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잘린 것인데 다음 주에 근무를 나오는 게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3주 분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4주 함) 지식인에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여쭈어 보고 아니다. 받는 게 맞다. 라고 하시면 준다고 하신다는데 뭐가 맞나요? 잘린 건데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직 등),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데
    4/13, 4/14, 4/15 (수목금) 15시간 이상 일했고, 4/18 (월) 에 또 8시간 일하러 나갑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거승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단기알바(1주 이내)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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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지난 21년 8월 즈음에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1주일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퇴사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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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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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며, 원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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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퇴사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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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계약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서

    1주일을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날 기준 1주 (휴일포함 7일)을 따져서 1주 개근한것이 맞다면 지급해야할 것이고,

    월~일로 주산정을 하고 있다면

    월~금 근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근로형태가 1달이상 반복해서 계속된다면 주휴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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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순수 일용직 개념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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