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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굴뚝새117
유능한굴뚝새117
22.04.14

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것
2. 다음 주에도 근무를 나온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이 두 경우가 해당될 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월 전체 근무를 잘 나갔습니다.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월 25일(금요일)에 잘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잘린 것인데 다음 주에 근무를 나오는 게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3주 분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4주 함) 지식인에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여쭈어 보고 아니다. 받는 게 맞다. 라고 하시면 준다고 하신다는데 뭐가 맞나요? 잘린 건데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데
4/13, 4/14, 4/15 (수목금) 15시간 이상 일했고, 4/18 (월) 에 또 8시간 일하러 나갑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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