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휴일 6일이구요 주말 상관없이 일합니다 이미 계약서는 썼는데 돈을 알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54+14×0.5+8)÷7×365÷12=3,009,00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미달인듯 싶습니다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총 주 54시간), 월 세후 22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2024년 기준, 시급 10030원)
애초에 주 6일 × 9시간 = 주 54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여측면에서 계산만 해보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해 세전 약 2,884,124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2,591,531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2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세금 공제 후 지급액이므로 정확한 세전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
최저임금(세전 약 259만~288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 6일 9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무 형태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불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및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